관광공사, 경영난 여행사에 공유 사무실 무상 지원
입력 2020.12.17 (13:20)
수정 2020.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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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에 서울 시내 주요 역세권 공유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공모를 거쳐 150개 사를 선정해, 1인 사무공간을 최대 6개월 동안 무상 사용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기간은 이달 23일까지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 70%와 고용 유지 비율 30%를 따져 높은 순으로 입주 업체를 뽑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경영 컨설팅, 국내 여행 상품개발을 위한 팸투어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관광공사는 공모를 거쳐 150개 사를 선정해, 1인 사무공간을 최대 6개월 동안 무상 사용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기간은 이달 23일까지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 70%와 고용 유지 비율 30%를 따져 높은 순으로 입주 업체를 뽑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경영 컨설팅, 국내 여행 상품개발을 위한 팸투어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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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공사, 경영난 여행사에 공유 사무실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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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7 13:20:42
- 수정2020-12-17 13:31:16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에 서울 시내 주요 역세권 공유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공모를 거쳐 150개 사를 선정해, 1인 사무공간을 최대 6개월 동안 무상 사용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기간은 이달 23일까지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 70%와 고용 유지 비율 30%를 따져 높은 순으로 입주 업체를 뽑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경영 컨설팅, 국내 여행 상품개발을 위한 팸투어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관광공사는 공모를 거쳐 150개 사를 선정해, 1인 사무공간을 최대 6개월 동안 무상 사용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기간은 이달 23일까지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 70%와 고용 유지 비율 30%를 따져 높은 순으로 입주 업체를 뽑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경영 컨설팅, 국내 여행 상품개발을 위한 팸투어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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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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