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재판부 공격하려 ‘판사 사찰 문건’ 만들어”

입력 2020.12.17 (14:05) 수정 2020.12.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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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 구조를 형성하고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할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문건이 작성·배포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 문건을 보면,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의도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앞서 어제(16일) 새벽 4시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징계위는 “규정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 사무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일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해당 문건에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과 일부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도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 구조를 형성하고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할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됐다고 판단된다”며 “윤 총장이 이런 문건의 작성·배포를 지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고,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징계위는 또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을 두고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 색채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징계위는 “당시 윤 총장의 발언에 정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질의한 국회의원은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사 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전체 형사사법 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된다”며 징계 사유로 적었습니다.

징계위는 이에 더해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3월 말부터 감찰과 수사에서 회피를 했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고, 사건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7일) 공개된 윤 총장 징계의결 요지에는,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이유도 담겨 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면서도 “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없는 사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총장 임기제는 보장돼야 해 해임과 면직 등 양정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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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7 14:05:02
    • 수정2020-12-17 14:07:14
    사회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 구조를 형성하고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할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문건이 작성·배포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 문건을 보면,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의도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앞서 어제(16일) 새벽 4시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징계위는 “규정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 사무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일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해당 문건에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과 일부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도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 구조를 형성하고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할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됐다고 판단된다”며 “윤 총장이 이런 문건의 작성·배포를 지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고,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징계위는 또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을 두고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 색채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징계위는 “당시 윤 총장의 발언에 정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질의한 국회의원은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사 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전체 형사사법 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된다”며 징계 사유로 적었습니다.

징계위는 이에 더해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3월 말부터 감찰과 수사에서 회피를 했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고, 사건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7일) 공개된 윤 총장 징계의결 요지에는,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이유도 담겨 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면서도 “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없는 사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총장 임기제는 보장돼야 해 해임과 면직 등 양정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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