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5%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준비 안돼”

입력 2020.12.17 (14:09) 수정 2020.12.17 (16: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준비를 아직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국내 중소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관광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44.9%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입니다.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전부를 쉬는 날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9.1%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온전히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 차질 발생’(이하 복수 응답)이 6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인건비 부담 증가’(40.7%), ‘인력 부족’(39%), ‘업종 특성상 기계를 계속 가동해야 함’(32.2%), ‘주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25.4%) 등이 뒤따랐습니다.

근로자가 소득 보전을 위해 휴일 근무를 원한다는 답변은 20.3%였습니다. 30%는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유급으로 바뀌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49.3%가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폐지’를 꼽았습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재정 기반이 많이 약해진 실정”이라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소기업 45%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준비 안돼”
    • 입력 2020-12-17 14:09:57
    • 수정2020-12-17 16:06:26
    경제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준비를 아직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국내 중소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관광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44.9%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입니다.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전부를 쉬는 날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9.1%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온전히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 차질 발생’(이하 복수 응답)이 6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인건비 부담 증가’(40.7%), ‘인력 부족’(39%), ‘업종 특성상 기계를 계속 가동해야 함’(32.2%), ‘주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25.4%) 등이 뒤따랐습니다.

근로자가 소득 보전을 위해 휴일 근무를 원한다는 답변은 20.3%였습니다. 30%는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유급으로 바뀌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49.3%가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폐지’를 꼽았습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재정 기반이 많이 약해진 실정”이라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