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금 횡령 혐의 사회복지 30대 직원 경찰에 적발

입력 2020.12.17 (14:24) 수정 2020.1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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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쓴 혐의로 사회복지 법인 30대 회계 담당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 도내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39살 회계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계담당 직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주도의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과 인건비 명목으로 법인에 지원한 보조금 5천7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 회계 담당 직원의 경우 몰래 복사한 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법인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36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한 뒤 불법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특히, 정상적인 예산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보조금을 빼돌릴 때 거래 명세에 법인명이나 납품업체명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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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7 14:24:00
    • 수정2020-12-17 15:22:18
    사회
장애인 보조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쓴 혐의로 사회복지 법인 30대 회계 담당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 도내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39살 회계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계담당 직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주도의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과 인건비 명목으로 법인에 지원한 보조금 5천7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 회계 담당 직원의 경우 몰래 복사한 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법인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36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한 뒤 불법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특히, 정상적인 예산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보조금을 빼돌릴 때 거래 명세에 법인명이나 납품업체명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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