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20.12.17 (14:34) 수정 2020.12.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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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늘(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1심 판결을 깨고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파악 등을 지시한 행위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괄 복귀명령을 내려 설립준비단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복귀명령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권리행사방해를 받은 사람은 복귀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이지 설립준비단장이 아니다"라며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전 차관의 경우,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지원·파견된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단체 채팅방에 보고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규정하고 있는 세월호진상규명법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을 윤 전 차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단순한 '실무담당자'로 볼 수 없다며 "윤 전 차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된 것은,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정부 여당의 각종 방해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죄로 인정되는 윤 전 차관의 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가 끝난 뒤 이 전 실장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고 조 전 수석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판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유가족들에겐) 영원히 빚진 마음이고 끝까지 그분들에 대해 마음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내부 상황과 활동에 대한 동향파악 보고를 받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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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2심서 무죄로 뒤집혀
    • 입력 2020-12-17 14:34:51
    • 수정2020-12-17 15:05:18
    사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늘(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1심 판결을 깨고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파악 등을 지시한 행위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괄 복귀명령을 내려 설립준비단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복귀명령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권리행사방해를 받은 사람은 복귀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이지 설립준비단장이 아니다"라며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전 차관의 경우,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지원·파견된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단체 채팅방에 보고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규정하고 있는 세월호진상규명법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을 윤 전 차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단순한 '실무담당자'로 볼 수 없다며 "윤 전 차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된 것은,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정부 여당의 각종 방해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죄로 인정되는 윤 전 차관의 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가 끝난 뒤 이 전 실장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고 조 전 수석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판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유가족들에겐) 영원히 빚진 마음이고 끝까지 그분들에 대해 마음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내부 상황과 활동에 대한 동향파악 보고를 받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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