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조사관들, “조사 방해” 국가 상대 위자료 소송

입력 2020.12.17 (15:04) 수정 2020.12.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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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소속 조사관들이,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세월호특조위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김선애 씨 등 31명은 지난달 26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앞서 이들을 포함한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017년 9월 미지급된 임금 약 3억 원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특조위 상임위원이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조사 방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처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의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로 김 씨와 박 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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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7 15:04:37
    • 수정2020-12-17 15:18:26
    사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소속 조사관들이,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세월호특조위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김선애 씨 등 31명은 지난달 26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앞서 이들을 포함한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017년 9월 미지급된 임금 약 3억 원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특조위 상임위원이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조사 방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처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의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로 김 씨와 박 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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