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7명 사망’ 국일고시원 원장, 1심서 금고 1년 6개월

입력 2020.12.17 (15:16) 수정 2020.1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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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 원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장 구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과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는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남편이 대리 수강하도록 했다”며 “화재경보기가 여러 차례 오작동한 사실을 알고도, 건물주 또는 소방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화재 발생 후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함으로써 거주자가 신속 대피하지 못하게 해 대형참사를 일으킨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아직도 사망한 2명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2018년 11월 화재로 1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의 원장입니다. 검찰은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 씨는 소방안전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화재 오작동 경보기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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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로 7명 사망’ 국일고시원 원장, 1심서 금고 1년 6개월
    • 입력 2020-12-17 15:16:13
    • 수정2020-12-17 15:22:49
    사회
2018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 원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장 구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과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는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남편이 대리 수강하도록 했다”며 “화재경보기가 여러 차례 오작동한 사실을 알고도, 건물주 또는 소방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화재 발생 후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함으로써 거주자가 신속 대피하지 못하게 해 대형참사를 일으킨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아직도 사망한 2명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2018년 11월 화재로 1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의 원장입니다. 검찰은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 씨는 소방안전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화재 오작동 경보기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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