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0.12.17 (16:31) 수정 2020.12.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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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강제노역과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1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 상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A 씨가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도로 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군사시설 정비 등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폭력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A 씨가 1981년 12월 청송보호감호소로 이송돼 1983년 6월 출소할 때까지 구금 상태로 강제노역을 했으며, 폭력의 후유증으로 관절 질환이 생겨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변은 "소를 통해, 당사자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수용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미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되는 계엄포고 13호가 위법이라는 점이 확인됐고, 사회보호법 부칙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한 것 또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한적이라 A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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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정권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20-12-17 16:31:17
    • 수정2020-12-17 16:33:56
    사회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강제노역과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1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 상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A 씨가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도로 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군사시설 정비 등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폭력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A 씨가 1981년 12월 청송보호감호소로 이송돼 1983년 6월 출소할 때까지 구금 상태로 강제노역을 했으며, 폭력의 후유증으로 관절 질환이 생겨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변은 "소를 통해, 당사자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수용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미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되는 계엄포고 13호가 위법이라는 점이 확인됐고, 사회보호법 부칙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한 것 또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한적이라 A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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