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억원대 필로폰 밀수 '아시아 마약왕'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0.12.17 (16:36) 수정 2020.1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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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억 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했다가 해외에서 4년 만에 붙잡혀 강제 송환된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장기간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해 직접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9월 5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운반책 16명을 통해 610억 원 상당의 필로폰 18.3㎏을 21차례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2016년 국내 운반책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A 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으나 탈출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지난해 말 다시 체포돼 태국 한 수용소에 구금된 A 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인 올해 5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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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7 16:36:54
    • 수정2020-12-17 1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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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억 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했다가 해외에서 4년 만에 붙잡혀 강제 송환된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장기간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해 직접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9월 5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운반책 16명을 통해 610억 원 상당의 필로폰 18.3㎏을 21차례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2016년 국내 운반책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A 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으나 탈출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지난해 말 다시 체포돼 태국 한 수용소에 구금된 A 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인 올해 5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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