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울산·파주 등 15개 시 36곳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입력 2020.12.17 (17:08) 수정 2020.12.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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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15개 시도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광역시의 경우 부산시가 강서구 등 9곳, 대구는 달서군 등 7곳, 울산시 2곳, 광주시 5곳 등입니다.

또,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동남구, 서북구)과 논산, 공주, 전부 전주(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곳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9억 이하 주택은 LTV 50%, 9억 초과는 30%의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또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창원이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다 외지인 매수 비중이 커지고 고가 신축단지나 구축단지 갭투자가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고, 9억 이하 주택은 LTV 40%, 9억 초과 주택은 20%로 더 강화된 금융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 건이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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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2-17 18:07:29
    사회
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15개 시도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광역시의 경우 부산시가 강서구 등 9곳, 대구는 달서군 등 7곳, 울산시 2곳, 광주시 5곳 등입니다.

또,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동남구, 서북구)과 논산, 공주, 전부 전주(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곳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9억 이하 주택은 LTV 50%, 9억 초과는 30%의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또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창원이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다 외지인 매수 비중이 커지고 고가 신축단지나 구축단지 갭투자가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고, 9억 이하 주택은 LTV 40%, 9억 초과 주택은 20%로 더 강화된 금융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 건이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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