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씨 재심서 무죄
입력 2020.12.17 (17:12)
수정 2020.12.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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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 간 옥살이를 한 53살 윤성여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윤 씨의 무기징역을 결정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옥고를 치른 윤 씨에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결과 윤 씨가 당시 경찰의 폭행 등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윤 씨의 무기징역을 결정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옥고를 치른 윤 씨에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결과 윤 씨가 당시 경찰의 폭행 등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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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씨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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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7 17:12:26
- 수정2020-12-17 17:18:16
1988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 간 옥살이를 한 53살 윤성여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윤 씨의 무기징역을 결정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옥고를 치른 윤 씨에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결과 윤 씨가 당시 경찰의 폭행 등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윤 씨의 무기징역을 결정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옥고를 치른 윤 씨에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결과 윤 씨가 당시 경찰의 폭행 등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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