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심재철 등이 낸 진술서 공개하라”

입력 2020.12.17 (18:32) 수정 2020.12.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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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현직 검사가 “윤 총장의 징계 처분 근거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며 징계위에 제출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진술서를 공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오늘(17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징계 청구절차와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심재철·김관정·이정현 이 세 명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윤 총장 측의) 방어권 행사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세 명의 진술서를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며 “검찰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수긍이 가면 정직 당한 총장에 대해 미련과 신뢰를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본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그제(16일) 열렸던 징계위 증인심문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이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진술서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오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부하를 질책했다고 주장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겨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 국장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지난 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 지청장은 “(심 국장이) 진실로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그 문건의 작성자로서 수사지휘과장에게 전달한 2담당관에게 경위를 확인하고 경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문건이) ‘특수통 검사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만든 문건’이라는데, 11월 이전에 그 문건 내용이 어느 언론에 나왔냐”며 “일선 지휘에 참고하라고 작성했고 일선에 배포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언론플레이에 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징계위 증인으로 섰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데,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박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해당 사건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부장회의에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자문단 소집 문제도 같이 논의해 결과를 보고하라’는 윤 총장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장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윤 총장이 직접 결정할 것이라고도 지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장회의의 지휘를 계속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불참해, 윤 총장이 결국 자문단 소집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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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 “심재철 등이 낸 진술서 공개하라”
    • 입력 2020-12-17 18:32:18
    • 수정2020-12-17 18:32:49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현직 검사가 “윤 총장의 징계 처분 근거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며 징계위에 제출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진술서를 공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오늘(17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징계 청구절차와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심재철·김관정·이정현 이 세 명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윤 총장 측의) 방어권 행사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세 명의 진술서를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며 “검찰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수긍이 가면 정직 당한 총장에 대해 미련과 신뢰를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본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그제(16일) 열렸던 징계위 증인심문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이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진술서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오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부하를 질책했다고 주장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겨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 국장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지난 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 지청장은 “(심 국장이) 진실로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그 문건의 작성자로서 수사지휘과장에게 전달한 2담당관에게 경위를 확인하고 경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문건이) ‘특수통 검사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만든 문건’이라는데, 11월 이전에 그 문건 내용이 어느 언론에 나왔냐”며 “일선 지휘에 참고하라고 작성했고 일선에 배포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언론플레이에 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징계위 증인으로 섰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데,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박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해당 사건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부장회의에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자문단 소집 문제도 같이 논의해 결과를 보고하라’는 윤 총장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장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윤 총장이 직접 결정할 것이라고도 지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장회의의 지휘를 계속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불참해, 윤 총장이 결국 자문단 소집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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