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급등’ 전주시…“조정대상지역 묶였다”

입력 2020.12.17 (19:10) 수정 2020.12.17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주시가 아파트 투기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심 네 곳에서 천3백 건이 넘는 불법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한 전주시.

일부 원도심 아파트에서도 2백 건이 넘는 투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는 전주시 전역을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8.85 퍼센트, 전세가격도 4.08 퍼센트나 상승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7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아지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퍼센트만 적용됩니다.

실제로 전주에서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까지는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서민 실 수요자에게는 대출한도액이 10퍼센트 포인트 우대됩니다.

분양권 전매는 공공택지는 3년, 그 외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불가능해졌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주택 신규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의 경우에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끝내야 하는 등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됩니다.

청약 자격요건도 강화돼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납부횟수는 24회 이상 채워야 합니다.

이번 대책과 별도로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아파트 투기 행위 대응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당분간 부동산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가운데,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영상편집:정영주/그래픽:박소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값 급등’ 전주시…“조정대상지역 묶였다”
    • 입력 2020-12-17 19:10:00
    • 수정2020-12-17 22:02:46
    뉴스7(전주)
[앵커]

전주시가 아파트 투기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심 네 곳에서 천3백 건이 넘는 불법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한 전주시.

일부 원도심 아파트에서도 2백 건이 넘는 투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는 전주시 전역을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8.85 퍼센트, 전세가격도 4.08 퍼센트나 상승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7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아지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퍼센트만 적용됩니다.

실제로 전주에서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까지는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서민 실 수요자에게는 대출한도액이 10퍼센트 포인트 우대됩니다.

분양권 전매는 공공택지는 3년, 그 외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불가능해졌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주택 신규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의 경우에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끝내야 하는 등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됩니다.

청약 자격요건도 강화돼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납부횟수는 24회 이상 채워야 합니다.

이번 대책과 별도로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아파트 투기 행위 대응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당분간 부동산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가운데,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영상편집:정영주/그래픽:박소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