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배진교 의원, “상법·공정거래법 재개정안 내겠다”

입력 2020.12.17 (19:15) 수정 2020.12.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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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의원과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경제3법 가운데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재벌 개혁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늘(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재벌 개혁을 목표로 했지만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제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으로 이름 붙인 조 의원의 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고, 상장회사의 다중대표소송 청구요건을 지분율 0.01%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도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조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요건을 0.01%로 명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된 공정거래법에 대해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의원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경제 첫 발을 뗀다는 마음으로 부족한 정부안에 찬성 표결을 했는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최소한의 개혁마저 후퇴했다”며 다시 전속고발권 제도를 전면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의원은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 논리보다 갑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것과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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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시대전환 조정훈의원과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경제3법 가운데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재벌 개혁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늘(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재벌 개혁을 목표로 했지만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제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으로 이름 붙인 조 의원의 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고, 상장회사의 다중대표소송 청구요건을 지분율 0.01%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도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조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요건을 0.01%로 명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된 공정거래법에 대해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의원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경제 첫 발을 뗀다는 마음으로 부족한 정부안에 찬성 표결을 했는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최소한의 개혁마저 후퇴했다”며 다시 전속고발권 제도를 전면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의원은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 논리보다 갑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것과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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