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가능했지만 임기제 고려”…징계위가 밝힌 정직 2개월 이유는?

입력 2020.12.17 (21:29) 수정 2020.12.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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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17일)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해임이 가능할 정도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의결 요지서입니다.

먼저 윤 총장 지시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징계위는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조롱하려 문건이 만들어졌고, 문건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공판 참고용으로 정리했다는 주요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보라고 봤습니다.

2013년 윤 총장이 폭로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외압을 가한 윤 총장 상사들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감찰을 방해한 윤 총장의 태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10월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정계 진출 의사를 묻는 국감 질의에 적절치 않다면서도 부정하진 않았던 윤 총장.

징계위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정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해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앞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 등을 존중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징계위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 징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은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징계위에서 증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성동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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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 가능했지만 임기제 고려”…징계위가 밝힌 정직 2개월 이유는?
    • 입력 2020-12-17 21:29:38
    • 수정2020-12-17 2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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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17일)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해임이 가능할 정도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의결 요지서입니다.

먼저 윤 총장 지시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징계위는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조롱하려 문건이 만들어졌고, 문건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공판 참고용으로 정리했다는 주요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보라고 봤습니다.

2013년 윤 총장이 폭로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외압을 가한 윤 총장 상사들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감찰을 방해한 윤 총장의 태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10월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정계 진출 의사를 묻는 국감 질의에 적절치 않다면서도 부정하진 않았던 윤 총장.

징계위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정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해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앞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 등을 존중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징계위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 징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은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징계위에서 증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성동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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