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공주 ‘동’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2020.12.17 (21:40)
수정 2020.12.17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과 논산, 공주의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외지인 매수 비율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 논산, 공주에서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대출과 주택청약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외지인 매수 비율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 논산, 공주에서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대출과 주택청약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천안·논산·공주 ‘동’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 입력 2020-12-17 21:40:09
- 수정2020-12-17 21:48:20
천안과 논산, 공주의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외지인 매수 비율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 논산, 공주에서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대출과 주택청약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외지인 매수 비율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 논산, 공주에서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대출과 주택청약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다.
-
-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황정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