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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공주 ‘동’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2020.12.17 (21:40) 수정 2020.12.17 (21:48)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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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과 논산, 공주의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외지인 매수 비율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 논산, 공주에서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대출과 주택청약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외지인 매수 비율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 논산, 공주에서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대출과 주택청약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다.
- 천안·논산·공주 ‘동’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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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7 21:40:09
- 수정2020-12-17 21:48:20

천안과 논산, 공주의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외지인 매수 비율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 논산, 공주에서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대출과 주택청약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외지인 매수 비율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 논산, 공주에서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대출과 주택청약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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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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