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7살 어린이 차로 친 40대 ‘징역형’

입력 2020.12.17 (21:52) 수정 2020.12.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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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를 타고 우회전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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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서 7살 어린이 차로 친 40대 ‘징역형’
    • 입력 2020-12-17 21:52:36
    • 수정2020-12-17 21:59:52
    뉴스9(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를 타고 우회전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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