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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역·경산·포항 남구, 조정대상지역
입력 2020.12.17 (21:54) 수정 2020.12.17 (22:06)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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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7개 구·군과 경산, 포항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 확산이나 외지인 매수 등 이상거래가 나타나는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구는 지난달 수성구에 이어 8개 구·군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되며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단위 규제가 가능해진 만큼 6개월 단위로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 확산이나 외지인 매수 등 이상거래가 나타나는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구는 지난달 수성구에 이어 8개 구·군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되며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단위 규제가 가능해진 만큼 6개월 단위로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 대구 전역·경산·포항 남구,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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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7 21:54:40
- 수정2020-12-17 22:06:16

대구 7개 구·군과 경산, 포항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 확산이나 외지인 매수 등 이상거래가 나타나는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구는 지난달 수성구에 이어 8개 구·군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되며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단위 규제가 가능해진 만큼 6개월 단위로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 확산이나 외지인 매수 등 이상거래가 나타나는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구는 지난달 수성구에 이어 8개 구·군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되며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단위 규제가 가능해진 만큼 6개월 단위로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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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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