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

입력 2020.12.17 (22:00) 수정 2020.12.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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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최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보아가 최근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던 중 부작용이 심해지자 해당 직원을 통해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배송받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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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
    • 입력 2020-12-17 22:00:22
    • 수정2020-12-17 22:01:13
    사회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최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보아가 최근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던 중 부작용이 심해지자 해당 직원을 통해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배송받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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