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협박해 음란물 찍게 한 공무원 항소심 징역 6년

입력 2020.12.18 (19:47) 수정 2020.12.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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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음란물을 찍게 한 전 구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3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군 복무 중 범행을 벌인 A 씨는 전역한 뒤 범행이 알려지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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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협박해 음란물 찍게 한 공무원 항소심 징역 6년
    • 입력 2020-12-18 19:47:34
    • 수정2020-12-18 19:50:36
    뉴스7(대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음란물을 찍게 한 전 구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3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군 복무 중 범행을 벌인 A 씨는 전역한 뒤 범행이 알려지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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