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환자병상 확보 첫 행정명령…상급종합병원 등 대상
입력 2020.12.19 (16:10)
수정 2020.12.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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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18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공문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빅5'로 불리는 주요 종합병원은 물론 약 4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300여 개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해당 병원에는 향후 의료기관 평가, 인력 활용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18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공문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빅5'로 불리는 주요 종합병원은 물론 약 4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300여 개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해당 병원에는 향후 의료기관 평가, 인력 활용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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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환자병상 확보 첫 행정명령…상급종합병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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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2-19 16:18:24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18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공문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빅5'로 불리는 주요 종합병원은 물론 약 4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300여 개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해당 병원에는 향후 의료기관 평가, 인력 활용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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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18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공문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빅5'로 불리는 주요 종합병원은 물론 약 4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300여 개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해당 병원에는 향후 의료기관 평가, 인력 활용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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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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