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 전주지역 불법 단속…고강도 실거래 조사
입력 2020.12.21 (10:13)
수정 2020.12.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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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이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15일까지 집값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내년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를 조사해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와 미성년자 편법증여, 거래가 허위 신고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15일까지 집값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내년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를 조사해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와 미성년자 편법증여, 거래가 허위 신고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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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조정대상 전주지역 불법 단속…고강도 실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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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10:13:15
- 수정2020-12-21 10:46:45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이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15일까지 집값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내년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를 조사해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와 미성년자 편법증여, 거래가 허위 신고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15일까지 집값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내년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를 조사해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와 미성년자 편법증여, 거래가 허위 신고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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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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