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실내외 모두 적용
입력 2020.12.21 (14:11)
수정 2020.12.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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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모레(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인원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에 한해 모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금지 모임에 해당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대학별 평가 등 시험은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경조사도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수도권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모두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아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5명 이상의 친목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코로나19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면서도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인원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에 한해 모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금지 모임에 해당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대학별 평가 등 시험은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경조사도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수도권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모두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아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5명 이상의 친목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코로나19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면서도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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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14:11:25
- 수정2020-12-21 16:40:44
수도권에서 모레(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인원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에 한해 모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금지 모임에 해당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대학별 평가 등 시험은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경조사도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수도권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모두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아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5명 이상의 친목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코로나19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면서도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인원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에 한해 모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금지 모임에 해당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대학별 평가 등 시험은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경조사도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수도권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모두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아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5명 이상의 친목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코로나19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면서도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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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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