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회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8건 적발
입력 2020.12.21 (22:04)
수정 2020.12.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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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백 19건을 적발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모두 8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미지급이 7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1건입니다.
체육회는 이번 위반 사항에 관련해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미지급이 7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1건입니다.
체육회는 이번 위반 사항에 관련해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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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체육회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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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22:04:42
- 수정2020-12-21 22:14:16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백 19건을 적발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모두 8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미지급이 7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1건입니다.
체육회는 이번 위반 사항에 관련해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미지급이 7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1건입니다.
체육회는 이번 위반 사항에 관련해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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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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