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

입력 2020.12.22 (01:00) 수정 2020.12.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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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원 심문기일이 오늘(22일) 오후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효력 정지의 필요성 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직 처분으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이에 반해 법무부 측은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윤 총장 측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설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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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2 01:00:41
    • 수정2020-12-22 01:01:59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원 심문기일이 오늘(22일) 오후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효력 정지의 필요성 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직 처분으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이에 반해 법무부 측은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윤 총장 측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설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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