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불입건 ‘논란’…경찰 “다시 살펴보겠다”

입력 2020.12.22 (06:19) 수정 2020.12.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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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경찰이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냐는 지적인데, 경찰은 여러 판례를 분석해서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차관이 되기 전인 지난달 초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 이 경우 '단순 폭행'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대상에 '운행 중'인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할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결국 '운행 중'이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특가법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준혁/변호사 : "적어도 자동차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운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돼야 되지 않았나..."]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사안에 따라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기도, '특가법'으로 처벌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법원 판례들을 분석해 이번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당시 시동이 꺼져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최춘식/국민의힘 국회의원 : "만약에 일반 시민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정도에서 종결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차관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사안을 경찰이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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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2 06:19:21
    • 수정2020-12-22 0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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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경찰이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냐는 지적인데, 경찰은 여러 판례를 분석해서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차관이 되기 전인 지난달 초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 이 경우 '단순 폭행'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대상에 '운행 중'인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할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결국 '운행 중'이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특가법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준혁/변호사 : "적어도 자동차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운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돼야 되지 않았나..."]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사안에 따라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기도, '특가법'으로 처벌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법원 판례들을 분석해 이번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당시 시동이 꺼져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최춘식/국민의힘 국회의원 : "만약에 일반 시민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정도에서 종결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차관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사안을 경찰이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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