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원, 임차인에 정액·직접 지급 검토…세제·금융은?

입력 2020.12.22 (07:42) 수정 2020.12.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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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방안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안에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당정은 이어 금융과 세제 등도 손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합제한이나 금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정액의 임대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피해 보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률, 즉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경감해 주는 방식은 계약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등 절차와 증빙의 문제로 어렵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입니다.

코로나 피해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임대료 부담의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지원 시기는 내년 초로 예정된 3차 재난지원금 안에 포함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가 지원 업종과 규모를 검토 중인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당정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임대료 지원으로 추가될 예산은 남은 예비비 5.6조 원에서 우선 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와 금융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이자 감면 등을 법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입니다.

한편,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도 어제 이른바 '소상공인 지원 4법'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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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지원, 임차인에 정액·직접 지급 검토…세제·금융은?
    • 입력 2020-12-22 07:42:36
    • 수정2020-12-22 07:51:41
    뉴스광장(경인)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방안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안에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당정은 이어 금융과 세제 등도 손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합제한이나 금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정액의 임대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피해 보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률, 즉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경감해 주는 방식은 계약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등 절차와 증빙의 문제로 어렵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입니다.

코로나 피해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임대료 부담의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지원 시기는 내년 초로 예정된 3차 재난지원금 안에 포함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가 지원 업종과 규모를 검토 중인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당정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임대료 지원으로 추가될 예산은 남은 예비비 5.6조 원에서 우선 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와 금융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이자 감면 등을 법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입니다.

한편,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도 어제 이른바 '소상공인 지원 4법'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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