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서울, 폭풍전야”

입력 2020.12.22 (08:03) 수정 2020.12.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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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 인원수가 내일부터는 '5명 이상 금지'로 강화됩니다.

3단계 때 시행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한 조치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만남은 4명까지만.

서울,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예고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장소'별로 방역을 강화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참여자들의 관계와 인원수'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계 모임, 집들이 등 모임의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적 친목모임은 5명 이상이라면 금지됩니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 해당하며, 수도권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방문하는 비수도권 주민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 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둔 내일(23일) 0시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여전히 신중한 가운데 우선 수도권에서 3단계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예외는 뒀습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힘든 결혼식과 장례식은 지금과 같은 인원수를 유지하고, 공적 업무, 기업·공장에서의 근무, 군과 소방의 훈련, 대학별 평가와 같은 시험, 방송·영화 제작 등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는 방역 조치를 지키며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에 한해선 인원수에 상관없이 외식 등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치료비용을 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단속과 처벌이 아닌 자발적 협조와 동참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정협/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서울시장 권한대행 : "(서울은) 폭풍 전야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된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공사 구분이 모호한 모임 등 혼선도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현장 의견에 따라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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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내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서울, 폭풍전야”
    • 입력 2020-12-22 08:03:25
    • 수정2020-12-22 08: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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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 인원수가 내일부터는 '5명 이상 금지'로 강화됩니다.

3단계 때 시행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한 조치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만남은 4명까지만.

서울,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예고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장소'별로 방역을 강화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참여자들의 관계와 인원수'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계 모임, 집들이 등 모임의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적 친목모임은 5명 이상이라면 금지됩니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 해당하며, 수도권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방문하는 비수도권 주민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 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둔 내일(23일) 0시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여전히 신중한 가운데 우선 수도권에서 3단계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예외는 뒀습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힘든 결혼식과 장례식은 지금과 같은 인원수를 유지하고, 공적 업무, 기업·공장에서의 근무, 군과 소방의 훈련, 대학별 평가와 같은 시험, 방송·영화 제작 등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는 방역 조치를 지키며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에 한해선 인원수에 상관없이 외식 등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치료비용을 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단속과 처벌이 아닌 자발적 협조와 동참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정협/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서울시장 권한대행 : "(서울은) 폭풍 전야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된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공사 구분이 모호한 모임 등 혼선도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현장 의견에 따라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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