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소란 피운 40대 징역형

입력 2020.12.22 (08:04) 수정 2020.12.22 (08: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학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면회를 거절당하자 병원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학병원서 소란 피운 40대 징역형
    • 입력 2020-12-22 08:04:55
    • 수정2020-12-22 08:30:41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대학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면회를 거절당하자 병원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