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재판 전망은?

입력 2020.12.22 (08:09) 수정 2020.12.22 (08: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징계 취소소송의 결론이 두 달 내에 나오긴 힘들어서, 집행정지 여부가 윤 총장의 복귀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재판 전망을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합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21일)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위법하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무부 측은 심문의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기간이 두 달이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두 달 안에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취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윤 총장은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앞서 직무배제 당시 법원이 심문 하루 뒤 결론을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법원 결정도 내일(22일)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결정했던 직무배제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점이 변수입니다.

또한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법원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경우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재판 전망은?
    • 입력 2020-12-22 08:09:14
    • 수정2020-12-22 08:21:37
    아침뉴스타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징계 취소소송의 결론이 두 달 내에 나오긴 힘들어서, 집행정지 여부가 윤 총장의 복귀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재판 전망을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합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21일)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위법하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무부 측은 심문의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기간이 두 달이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두 달 안에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취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윤 총장은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앞서 직무배제 당시 법원이 심문 하루 뒤 결론을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법원 결정도 내일(22일)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결정했던 직무배제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점이 변수입니다.

또한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법원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경우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강민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