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탄희 “검사, 칼잡이 아닌 법률가로서 사고능력 중요해…사회경험 쌓은 이후 검사로 임용해야”

입력 2020.12.22 (09:20) 수정 2020.1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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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칼잡이 아닌 법률가로서 독립적 사고능력 중요해져.. 변호사로서 사회 경험 쌓은 이후 검사로 임용해야
- 신규 임용 검사 77% 남성, 지방대 출신은 10%에 불과, 쏠림 심해.. 검찰 조직 위해서도 다양한 구성원 이뤄야
-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불기소 결정문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 고위공직자 민사에 이어, 평사소송 판결문도 공개해야
- 즉각 출마금지법, 판검사가 수사, 재판으로 정치한다는 불신 차단할 것
- 비난 감수하면서 법안 찬성한 건 제도개선 위함, 논의 시작해야
- 사법개혁 제도적으로 바뀐 것 없어, 대법원 여전히 소극적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공수처가 곧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찬반도 있지만 검찰개혁에서 아주 부분에 해당될 겁니다. 본질적으로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리고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들을 어떻게 해체하느냐?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일 텐데, 여기에 대한 아마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판사 출신이시죠. 이탄희 의원이 최근에 국민검찰 전환 시리즈라는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개혁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탄희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랜만이시네요. 국민검찰 전환 시리즈 이게 어떤 겁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하신 건지.

▶ 이탄희 : 사람은 가고 제도는 남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장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결국 다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징계 문제로 좀 어수선했는데, 인물에서 좀 반 걸음 떨어져서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조망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 김경래 : 사실 그 말씀이 와 닿는 게 윤석열 총장 이야기만 나오고 사실은, 검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답답했는데, 어쨌든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첫 번째가 검찰임용개혁법입니다. 검찰을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일 텐데, 지금은 어떻고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탄희 : 이게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사 역할이 변합니다. 국민도 기존에 검사장은 속칭 말해서 칼잡이잖아요. 그래서 상명하복의 문화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수사를 하는 거고, 군인 같은 건데요. 앞으로의 검사상은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를 하는 법률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되는 덕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존 관행을 빨리 학습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능력보다는 법률가로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폭넓은 자기 경험이 필수적이다. 자기 경험이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변호사 시험 갓 합격한 사회초년생들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사회 경험을 좀 쌓은 사람들을 검사로 임용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를 몇 년 해야지 검사 임용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까?

▶ 이탄희 : 저는 판사가 2026년이 되면 10년의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그것의 절반으로 맞추자. 2026년 기준으로 5년으로 맞춰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1년씩 그러니까 내년에는 1년 경험 그다음에 2년 경험,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거 약간 미국 같은 시스템이네요. 미국도 영화 같은 거 보면 변호사하다 검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 이탄희 :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채택되어 있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처럼 20대 초중반 또는 후반 때에 변호사 시험만 합격한 상태에서 바로 검사가 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사실.

▷ 김경래 : 그런데 검사들 문화라는 게 그건 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시 몇 기냐? 연수원 몇 기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 이탄희 : 지금까지는 그랬죠.

▷ 김경래 : 저항이 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여론을 수렴하셨을 것 아니에요?

▶ 이탄희 :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판사가 되느냐? 누가 검사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판검사들한테 의견을 많이 물으면 당연히 기존에 익숙한 관행대로 하자,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개혁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민들 의견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사실은 사법고시 같은 게 지금은 뭐 로스쿨 제도지만 어쨌든 줄을 세워서 이렇게 기수 문화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 이탄희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밖에서 보면 국민들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 잘해서 시험 패스해서 사법고시, 로스쿨, 변호사 시험 이런 거 패스해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 하고 판사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실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아마 국민들 중에 여론 중에 일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 이탄희 :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사의 출신 학교 뭐 그다음에 지역, 성별 균형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신규 검사 중에 여성이 23%, 남성이 77% 거의 80%예요.

▷ 김경래 : 요새 변호사 로스쿨 시험 합격하는 사람들 여자들이 더 많을 텐데.

▶ 이탄희 : 여자들이 최소한 40% 넘은 지가 오래됐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어요?

▶ 이탄희 : 그리고 지난 10년간을 봤을 때 지방대 출신 검사가 10%에 불과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이탄희 : 그래서 이거는 너무 쏠림이 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히 소수자 보호 이런 취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검찰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좀 다양한 구성원을 확보해서 토론 문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 경력을 일정 정도 그러니까 변호사 경력을 일정 정도 쌓아야지 검사 임용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편중 현상도 제도적으로 좀 바로 잡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탄희 :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가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좀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기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검찰조직 안에 배치를 해서 검찰조직 자체가 획일화되고 관료화됐다는 기준의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 김경래 :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지금 이탄희 의원의 안입니까?

▶ 이탄희 : 뭐 법이 사실 통과가 되어야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기대하기로는 당장 내년에 통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또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경력을 일정 정도 쌓아야 된다. 그리고 출신 학교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겠다, 그 부분. 당 내 의견들은 좀 어떠세요? 당 내 워낙 또 율사들이 많잖아요. 법조 출신들이 많으셔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탄희 : 일단 저는 사실 소속 정당의 대표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발의를 한 거다, 이 말씀 먼저 전제로 드리고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아니면 수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럴 때 과감하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그거 말고도 앞으로 준비된 방안들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으실 예정이라고 그러고 오늘도 하나 내놓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이탄희 : 제가 오늘은 판검사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들 불기소 결정문을 좀 원칙적으로 공개하자,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기소가 되면 사실 법원에서 판단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항인 경우에도 왜 불기소됐는지 알기 어렵고 또 특히 피의자가 판사나 검사였던 경우에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의혹들도 해소가 안 되고 또 전관예우 의혹도 해소가 안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문 공개를 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김경래 : 얼마 전에 판결문을 공개... 시민들이 원활하게 수월하게 볼 수 있는 법안도 내셨죠? 통과가 됐죠, 그거는?

▶ 이탄희 : 예,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고요. 형사소송은 아직 대법원에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그 법도 곧 통과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판결문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판결문까지 가면 그래도 좀 알기가 쉬운데 불기소를 하면 깜깜이가 되니까 이것도 공개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 이탄희 : 맞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 김경래 : 제가 취재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 검사가 구형을 얼마 했는지 나중에 기록이 없더라고요. 이게 판결문에도 안 나오잖아요. 검사가 구형을 얼마나 했는지가.

▶ 이탄희 : 그렇죠. 공판기록이 있는데 공판기록을 공개를 안 해주니까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담당 변호사는 알겠지만 또 의뢰인과 관련된 일이라서 얘기를 꺼리는 경우들이 많고 본인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검사들은 당연히 얘기 안 해주고.

▶ 이탄희 : 그래서 제가 공판기록도 녹음이나 녹화를 하자, 그런 법안도 제가 내놓은 바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미국 같은 데는 공판기록이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다면서요?

▶ 이탄희 : 맞습니다.

▷ 김경래 : 우리는 왜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 이탄희 : 그러니까 이게 참 법원, 검찰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개선하는 데에 제가 제출한 모든 법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이거는 정말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검사와 판사, 검찰과 사법부의 기득권이잖아요, 사실은 비밀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좀 견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 이탄희 :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 김경래 : 저는 관심 많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이거는 다른 당에서 나온 건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판검사가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법안을 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신다고 했잖아요.

▶ 이탄희 : 맞습니다.

▷ 김경래 : 이탄희 판사셨잖아요.

▶ 이탄희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 이야기할 자격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하더라고요. 동의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탄희 : 이거는 제가 조금 길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경래 : 예, 말씀하세요.

▶ 이탄희 : 일단 첫째, 일부에서 윤석열 출마 금지법 이렇게 이름을 붙인 적이 있잖아요.

▷ 김경래 : 그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었죠.

▶ 이탄희 : 그런데 제가 법안 내용을 보기에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1년 냉각기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 총장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대선에 나오고 싶으면 올해 3월 9일까지 퇴직하면 되는 거고요. 지방선거 나가고 싶으면 6월 1일까지 퇴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대선 레이스가 한창인 7월까지 만일 총장 임기도 다 지켜주고 출마까지 시켜줘야 된다, 만약에 이런 주장 있다고 하면 그건 욕심이죠. 그리고 법에서 제가 평가하기에 냉각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판사가 재판으로 정치한다, 검사가 수사로 정치한다, 이런 말 안 나오게 하자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퇴직하고 바로 출마를 하면 현직에서 담당하던 재판, 수사 이런 것들 정치적인 동기로 했다, 이런 불신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라서 제가 동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총선 때 그때 판검사 앞에서 여야 양당에 퇴직하고 즉시 출마하신 분들이 복수로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제 자신도 퇴직하고 14개월 지난 뒤에 출마했는데 그것도 야당에서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꺼내면 또 비판받을 수 있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한다고 밝힌 건 제도 개선을 하자는 거죠.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자는 거죠. 안 그럴 거면 국회의원 왜 됐습니까? 제도 개선이 국회 본업이잖아요. 여야가 모두 지금 판검사 즉시 출마는 안 된다고 상호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양당 의견이 똑같습니다. 즉시 출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은 건 냉각기간을 얼마로 할지,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논의를 바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급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검사 출신이 판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바로 퇴직하고 변호사 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좀 냉각기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전관예우 같은 그런 어떤 폐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탄희 : 저는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 개업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영리활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잖아요. 저는 영리활동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많은 나라가 이미 도입한 제도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급진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 김경래 :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군요.

▶ 이탄희 : 시각을 넓혀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제도들 좀 적극적으로 많이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 것들도 좀 제도화해서 발의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 이탄희 : 예, 또 말씀하셨으니까 발의해야죠. 제가 해야지 논의가 되니까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2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근에 사법농단 사건 그 재판들이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 이탄희 : 그렇죠.

▷ 김경래 : 지금 이탄희 의원께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 기사도 봤는데, 이거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잊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뭔가 좀 방향을 잡고 사법개혁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탄희 :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마음 무거운데요. 일단 제도적으로는 많이 바뀐 게 없죠. 또 사실 저희가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나서 많은 법원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소극적이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도 개혁이 잘 안 되고 있고 재판도 저도 나가서 증언을 했지만 속도도 지지부진하고 또 피고인들 태도를 보니까요. 거의 생각이 바뀐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법원은 판사들의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활동하실 거라고 보고요. 법관 탄핵 이야기 총선 나오기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탄희 :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어제 세월호 가족분들이 기다리다 지치셔서 직접 성명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임성근 판사, 이동근 판사 2명의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시고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중에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에 내년 2월에 퇴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빨리 진행을 못한 게 안타깝고 죄송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늦어졌는데요. 하여튼 쉽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탄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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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이탄희 “검사, 칼잡이 아닌 법률가로서 사고능력 중요해…사회경험 쌓은 이후 검사로 임용해야”
    • 입력 2020-12-22 09:20:24
    • 수정2020-12-22 11:07:37
    최강시사
- 검사,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칼잡이 아닌 법률가로서 독립적 사고능력 중요해져.. 변호사로서 사회 경험 쌓은 이후 검사로 임용해야
- 신규 임용 검사 77% 남성, 지방대 출신은 10%에 불과, 쏠림 심해.. 검찰 조직 위해서도 다양한 구성원 이뤄야
-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불기소 결정문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 고위공직자 민사에 이어, 평사소송 판결문도 공개해야
- 즉각 출마금지법, 판검사가 수사, 재판으로 정치한다는 불신 차단할 것
- 비난 감수하면서 법안 찬성한 건 제도개선 위함, 논의 시작해야
- 사법개혁 제도적으로 바뀐 것 없어, 대법원 여전히 소극적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공수처가 곧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찬반도 있지만 검찰개혁에서 아주 부분에 해당될 겁니다. 본질적으로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리고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들을 어떻게 해체하느냐?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일 텐데, 여기에 대한 아마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판사 출신이시죠. 이탄희 의원이 최근에 국민검찰 전환 시리즈라는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개혁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탄희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랜만이시네요. 국민검찰 전환 시리즈 이게 어떤 겁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하신 건지.

▶ 이탄희 : 사람은 가고 제도는 남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장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결국 다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징계 문제로 좀 어수선했는데, 인물에서 좀 반 걸음 떨어져서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조망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 김경래 : 사실 그 말씀이 와 닿는 게 윤석열 총장 이야기만 나오고 사실은, 검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답답했는데, 어쨌든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첫 번째가 검찰임용개혁법입니다. 검찰을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일 텐데, 지금은 어떻고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탄희 : 이게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사 역할이 변합니다. 국민도 기존에 검사장은 속칭 말해서 칼잡이잖아요. 그래서 상명하복의 문화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수사를 하는 거고, 군인 같은 건데요. 앞으로의 검사상은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를 하는 법률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되는 덕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존 관행을 빨리 학습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능력보다는 법률가로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폭넓은 자기 경험이 필수적이다. 자기 경험이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변호사 시험 갓 합격한 사회초년생들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사회 경험을 좀 쌓은 사람들을 검사로 임용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를 몇 년 해야지 검사 임용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까?

▶ 이탄희 : 저는 판사가 2026년이 되면 10년의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그것의 절반으로 맞추자. 2026년 기준으로 5년으로 맞춰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1년씩 그러니까 내년에는 1년 경험 그다음에 2년 경험,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거 약간 미국 같은 시스템이네요. 미국도 영화 같은 거 보면 변호사하다 검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 이탄희 :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채택되어 있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처럼 20대 초중반 또는 후반 때에 변호사 시험만 합격한 상태에서 바로 검사가 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사실.

▷ 김경래 : 그런데 검사들 문화라는 게 그건 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시 몇 기냐? 연수원 몇 기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 이탄희 : 지금까지는 그랬죠.

▷ 김경래 : 저항이 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여론을 수렴하셨을 것 아니에요?

▶ 이탄희 :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판사가 되느냐? 누가 검사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판검사들한테 의견을 많이 물으면 당연히 기존에 익숙한 관행대로 하자,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개혁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민들 의견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사실은 사법고시 같은 게 지금은 뭐 로스쿨 제도지만 어쨌든 줄을 세워서 이렇게 기수 문화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 이탄희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밖에서 보면 국민들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 잘해서 시험 패스해서 사법고시, 로스쿨, 변호사 시험 이런 거 패스해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 하고 판사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실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아마 국민들 중에 여론 중에 일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 이탄희 :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사의 출신 학교 뭐 그다음에 지역, 성별 균형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신규 검사 중에 여성이 23%, 남성이 77% 거의 80%예요.

▷ 김경래 : 요새 변호사 로스쿨 시험 합격하는 사람들 여자들이 더 많을 텐데.

▶ 이탄희 : 여자들이 최소한 40% 넘은 지가 오래됐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어요?

▶ 이탄희 : 그리고 지난 10년간을 봤을 때 지방대 출신 검사가 10%에 불과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이탄희 : 그래서 이거는 너무 쏠림이 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히 소수자 보호 이런 취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검찰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좀 다양한 구성원을 확보해서 토론 문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 경력을 일정 정도 그러니까 변호사 경력을 일정 정도 쌓아야지 검사 임용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편중 현상도 제도적으로 좀 바로 잡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탄희 :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가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좀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기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검찰조직 안에 배치를 해서 검찰조직 자체가 획일화되고 관료화됐다는 기준의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 김경래 :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지금 이탄희 의원의 안입니까?

▶ 이탄희 : 뭐 법이 사실 통과가 되어야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기대하기로는 당장 내년에 통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또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경력을 일정 정도 쌓아야 된다. 그리고 출신 학교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겠다, 그 부분. 당 내 의견들은 좀 어떠세요? 당 내 워낙 또 율사들이 많잖아요. 법조 출신들이 많으셔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탄희 : 일단 저는 사실 소속 정당의 대표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발의를 한 거다, 이 말씀 먼저 전제로 드리고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아니면 수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럴 때 과감하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그거 말고도 앞으로 준비된 방안들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으실 예정이라고 그러고 오늘도 하나 내놓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이탄희 : 제가 오늘은 판검사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들 불기소 결정문을 좀 원칙적으로 공개하자,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기소가 되면 사실 법원에서 판단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항인 경우에도 왜 불기소됐는지 알기 어렵고 또 특히 피의자가 판사나 검사였던 경우에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의혹들도 해소가 안 되고 또 전관예우 의혹도 해소가 안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문 공개를 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김경래 : 얼마 전에 판결문을 공개... 시민들이 원활하게 수월하게 볼 수 있는 법안도 내셨죠? 통과가 됐죠, 그거는?

▶ 이탄희 : 예,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고요. 형사소송은 아직 대법원에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그 법도 곧 통과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판결문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판결문까지 가면 그래도 좀 알기가 쉬운데 불기소를 하면 깜깜이가 되니까 이것도 공개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 이탄희 : 맞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 김경래 : 제가 취재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 검사가 구형을 얼마 했는지 나중에 기록이 없더라고요. 이게 판결문에도 안 나오잖아요. 검사가 구형을 얼마나 했는지가.

▶ 이탄희 : 그렇죠. 공판기록이 있는데 공판기록을 공개를 안 해주니까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담당 변호사는 알겠지만 또 의뢰인과 관련된 일이라서 얘기를 꺼리는 경우들이 많고 본인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검사들은 당연히 얘기 안 해주고.

▶ 이탄희 : 그래서 제가 공판기록도 녹음이나 녹화를 하자, 그런 법안도 제가 내놓은 바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미국 같은 데는 공판기록이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다면서요?

▶ 이탄희 : 맞습니다.

▷ 김경래 : 우리는 왜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 이탄희 : 그러니까 이게 참 법원, 검찰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개선하는 데에 제가 제출한 모든 법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이거는 정말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검사와 판사, 검찰과 사법부의 기득권이잖아요, 사실은 비밀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좀 견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 이탄희 :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 김경래 : 저는 관심 많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이거는 다른 당에서 나온 건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판검사가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법안을 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신다고 했잖아요.

▶ 이탄희 : 맞습니다.

▷ 김경래 : 이탄희 판사셨잖아요.

▶ 이탄희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 이야기할 자격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하더라고요. 동의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탄희 : 이거는 제가 조금 길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경래 : 예, 말씀하세요.

▶ 이탄희 : 일단 첫째, 일부에서 윤석열 출마 금지법 이렇게 이름을 붙인 적이 있잖아요.

▷ 김경래 : 그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었죠.

▶ 이탄희 : 그런데 제가 법안 내용을 보기에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1년 냉각기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 총장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대선에 나오고 싶으면 올해 3월 9일까지 퇴직하면 되는 거고요. 지방선거 나가고 싶으면 6월 1일까지 퇴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대선 레이스가 한창인 7월까지 만일 총장 임기도 다 지켜주고 출마까지 시켜줘야 된다, 만약에 이런 주장 있다고 하면 그건 욕심이죠. 그리고 법에서 제가 평가하기에 냉각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판사가 재판으로 정치한다, 검사가 수사로 정치한다, 이런 말 안 나오게 하자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퇴직하고 바로 출마를 하면 현직에서 담당하던 재판, 수사 이런 것들 정치적인 동기로 했다, 이런 불신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라서 제가 동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총선 때 그때 판검사 앞에서 여야 양당에 퇴직하고 즉시 출마하신 분들이 복수로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제 자신도 퇴직하고 14개월 지난 뒤에 출마했는데 그것도 야당에서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꺼내면 또 비판받을 수 있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한다고 밝힌 건 제도 개선을 하자는 거죠.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자는 거죠. 안 그럴 거면 국회의원 왜 됐습니까? 제도 개선이 국회 본업이잖아요. 여야가 모두 지금 판검사 즉시 출마는 안 된다고 상호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양당 의견이 똑같습니다. 즉시 출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은 건 냉각기간을 얼마로 할지,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논의를 바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급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검사 출신이 판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바로 퇴직하고 변호사 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좀 냉각기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전관예우 같은 그런 어떤 폐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탄희 : 저는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 개업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영리활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잖아요. 저는 영리활동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많은 나라가 이미 도입한 제도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급진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 김경래 :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군요.

▶ 이탄희 : 시각을 넓혀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제도들 좀 적극적으로 많이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 것들도 좀 제도화해서 발의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 이탄희 : 예, 또 말씀하셨으니까 발의해야죠. 제가 해야지 논의가 되니까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2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근에 사법농단 사건 그 재판들이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 이탄희 : 그렇죠.

▷ 김경래 : 지금 이탄희 의원께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 기사도 봤는데, 이거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잊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뭔가 좀 방향을 잡고 사법개혁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탄희 :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마음 무거운데요. 일단 제도적으로는 많이 바뀐 게 없죠. 또 사실 저희가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나서 많은 법원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소극적이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도 개혁이 잘 안 되고 있고 재판도 저도 나가서 증언을 했지만 속도도 지지부진하고 또 피고인들 태도를 보니까요. 거의 생각이 바뀐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법원은 판사들의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활동하실 거라고 보고요. 법관 탄핵 이야기 총선 나오기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탄희 :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어제 세월호 가족분들이 기다리다 지치셔서 직접 성명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임성근 판사, 이동근 판사 2명의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시고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중에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에 내년 2월에 퇴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빨리 진행을 못한 게 안타깝고 죄송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늦어졌는데요. 하여튼 쉽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탄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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