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징계 효력 정지될까…법원, 오늘 심문

입력 2020.12.22 (09:31) 수정 2020.12.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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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오늘 심문을 열고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심문이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

네, 오늘 심문은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법원이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에 대한 주장을 듣고 질문도 할 수 있는 절차인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식 소송이 아닌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자체가 적법한가가 아니라, 징계의 효력을 당장 멈출 필요성이 소명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징계가 윤 총장에게 금전적 보상이 되지 않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문 이후 재판부는 심문 내용과 관련 법리, 제출된 서면 자료들을 검토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재판부가 언제쯤 결론을 내놓을까요?

[기자]

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건에서 법원이 심문 하루 뒤에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이번에도 내일 오후 중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던 지난번 심문과 달리, 이번에는 당장 예정된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1~2주가량 여유를 두고 사건을 검토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이번엔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정식 징계라는 점에서, 직무배제 때보다 살펴볼 내용이 더 많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해 정직 불복소송을 이어 가게 됩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2월 중순까진 정직 상태에서 소송에 임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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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징계 효력 정지될까…법원, 오늘 심문
    • 입력 2020-12-22 09:31:20
    • 수정2020-12-22 1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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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오늘 심문을 열고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심문이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

네, 오늘 심문은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법원이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에 대한 주장을 듣고 질문도 할 수 있는 절차인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식 소송이 아닌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자체가 적법한가가 아니라, 징계의 효력을 당장 멈출 필요성이 소명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징계가 윤 총장에게 금전적 보상이 되지 않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문 이후 재판부는 심문 내용과 관련 법리, 제출된 서면 자료들을 검토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재판부가 언제쯤 결론을 내놓을까요?

[기자]

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건에서 법원이 심문 하루 뒤에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이번에도 내일 오후 중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던 지난번 심문과 달리, 이번에는 당장 예정된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1~2주가량 여유를 두고 사건을 검토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이번엔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정식 징계라는 점에서, 직무배제 때보다 살펴볼 내용이 더 많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해 정직 불복소송을 이어 가게 됩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2월 중순까진 정직 상태에서 소송에 임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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