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월 신용카드 얼마나 썼는지 챙겨보세요!

입력 2020.12.22 (09:56) 수정 2020.12.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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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와중이긴 하지만 연말정산 때가 다가왔죠.

올해는 정부가 소비를 늘릴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고,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여서 공제할 때 잘 보셔야 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어떤 점이 달라졌고, 미리 챙겨놔야 할 건 어떤 건지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언제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15%지만, 3월에 쓴 건 30%, 4월에서 7월까지 쓴 건 80%로 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백만 원씩을 썼다면 지난해 공제액은 30만 원이지만, 올해는 16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율뿐 아니라 공제 한도도 30만 원이 늘었습니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 이었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3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이미 찼는지 확인하고 올해 남은 기간 소비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병창/세무사 : "남은 기간 동안에 공제액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을 좀 많이 사용하거나 각종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를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 공제는 조건이 복잡해 미리 챙겨야 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무주택자라면 월세 공제가 됩니다.

단, 계약자가 누구든 반드시 본인이 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전입신고를 해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 늘어난 만큼 더 채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1주택자는 10년 이상 장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집 크기와 대출 시기 등에 따라 연간 천8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처음으로 민간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지훈 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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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월 신용카드 얼마나 썼는지 챙겨보세요!
    • 입력 2020-12-22 09:56:35
    • 수정2020-12-22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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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와중이긴 하지만 연말정산 때가 다가왔죠.

올해는 정부가 소비를 늘릴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고,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여서 공제할 때 잘 보셔야 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어떤 점이 달라졌고, 미리 챙겨놔야 할 건 어떤 건지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언제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15%지만, 3월에 쓴 건 30%, 4월에서 7월까지 쓴 건 80%로 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백만 원씩을 썼다면 지난해 공제액은 30만 원이지만, 올해는 16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율뿐 아니라 공제 한도도 30만 원이 늘었습니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 이었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3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이미 찼는지 확인하고 올해 남은 기간 소비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병창/세무사 : "남은 기간 동안에 공제액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을 좀 많이 사용하거나 각종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를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 공제는 조건이 복잡해 미리 챙겨야 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무주택자라면 월세 공제가 됩니다.

단, 계약자가 누구든 반드시 본인이 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전입신고를 해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 늘어난 만큼 더 채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1주택자는 10년 이상 장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집 크기와 대출 시기 등에 따라 연간 천8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처음으로 민간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지훈 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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