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인 미만 기업도 무급휴직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입력 2020.12.22 (10:00) 수정 2020.12.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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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10인 미만 기업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 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됩니다.

또, 이번 개정령 안에는 무급 휴직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급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해야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매출 감소가 입증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년도(2020년)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19년 월 평균 또는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매출액이 15%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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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2 10:00:37
    • 수정2020-12-22 10:30:08
    경제
내년 1월 1일부터 10인 미만 기업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 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됩니다.

또, 이번 개정령 안에는 무급 휴직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급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해야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매출 감소가 입증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년도(2020년)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19년 월 평균 또는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매출액이 15%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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