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전자투표 가능…코로나19 격리자도 거소투표

입력 2020.12.22 (10:05) 수정 2020.12.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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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투표 때 코로나19 등으로 격리조치된 투표권자의 거소투표가 허용됩니다.

또 투표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온라인청구가 도입됩니다.

주민투표의 경우 전자투표도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것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을 넓히고 개표·확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투표권자가 격리조치되는 경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모두 거소투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맞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권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또 기존에 종이 서명부만 허용하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서명청구제도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 주민들이 폭넓게 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개표하도록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은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습니다.

주민소환투표는 개표요건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됩니다.

또한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주민소환투표 소환청구 요건을 인구수에 따라 기준에 차이를 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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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2 10:05:33
    • 수정2020-12-22 10:17:45
    사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투표 때 코로나19 등으로 격리조치된 투표권자의 거소투표가 허용됩니다.

또 투표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온라인청구가 도입됩니다.

주민투표의 경우 전자투표도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것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을 넓히고 개표·확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투표권자가 격리조치되는 경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모두 거소투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맞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권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또 기존에 종이 서명부만 허용하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서명청구제도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 주민들이 폭넓게 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개표하도록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은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습니다.

주민소환투표는 개표요건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됩니다.

또한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주민소환투표 소환청구 요건을 인구수에 따라 기준에 차이를 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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