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중 ‘산책 1분’…벌금 200만 원 선고

입력 2020.12.22 (10:35) 수정 2020.12.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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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된 남성이 1분 동안 산책을 나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대전지역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2일 동안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중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으로 1분간 이동해 자치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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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 격리 중 ‘산책 1분’…벌금 200만 원 선고
    • 입력 2020-12-22 10:35:45
    • 수정2020-12-22 10:52:48
    930뉴스(대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된 남성이 1분 동안 산책을 나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대전지역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2일 동안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중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으로 1분간 이동해 자치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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