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에 직장인 월평균 3천399원 더 낸다

입력 2020.12.22 (10:39) 수정 2020.1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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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확정돼 올해보다 높아져,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천4백 원 가량 더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 산정 기준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지역가입자는 부과 점수당 금액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9천328원에서 내년에는 12만 2천727원으로 3천399원 올라, 1년간 4만 788원 오릅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 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받는 보수 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 등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줘서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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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2 10:39:01
    • 수정2020-12-22 11:07:24
    사회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확정돼 올해보다 높아져,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천4백 원 가량 더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 산정 기준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지역가입자는 부과 점수당 금액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9천328원에서 내년에는 12만 2천727원으로 3천399원 올라, 1년간 4만 788원 오릅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 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받는 보수 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 등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줘서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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