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 통행료 할인 제외”…전기·수소차 2022년까지 할인 연장

입력 2020.12.22 (11:01) 수정 2020.1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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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단속되면, 유료도로의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과적과 적재 불량으로 연 2회 이상 단속되면 3개월 동안 통행료를 할인받지 못하고, 연 3회 이상 위반하면 6개월 동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와 ‘야간 화물차’ 통행료 할인은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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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2 11:00:59
    • 수정2020-12-22 11:04:25
    경제
앞으로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단속되면, 유료도로의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과적과 적재 불량으로 연 2회 이상 단속되면 3개월 동안 통행료를 할인받지 못하고, 연 3회 이상 위반하면 6개월 동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와 ‘야간 화물차’ 통행료 할인은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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