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로나 여파 긴급 가족돌봄비 확대해야”

입력 2020.12.22 (11:07) 수정 2020.1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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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정부가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제까지 가족돌봄비는 어린이집에 이미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가정에서 보육한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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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코로나 여파 긴급 가족돌봄비 확대해야”
    • 입력 2020-12-22 11:07:45
    • 수정2020-12-22 11:15:01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정부가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제까지 가족돌봄비는 어린이집에 이미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가정에서 보육한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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