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스케이트장 집합금지, 정동진 등 관광명소 폐쇄”…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발표

입력 2020.12.22 (11:11) 수정 2020.12.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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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연시에 모임과 여행이 크게 늘어나 감염이 확산할 위험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스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집합 금지하고, 정동진 등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기간에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전국 179개 시설은 집합 금지됩니다. 이에 중대본은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 겨울스포츠 시설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행 등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또 숙박 시설 안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금지됩니다.

특히 연말연시 해돋이 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등의 주요 관광명소는 폐쇄되고 관광객 접근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종사자 간의 사적 모임도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2.5단계 조치가 적용되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일체 종교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식당과 관련한 방역 조치도 강화돼,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회식, 파티 등에 대해 취소가 권고되고 식당은 5인 이상이 함께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에게는 3백 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개인의 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연시 선물 구매 등 쇼핑을 위한 이용객이 몰릴 수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또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이나 의자 등 휴식 공간의 이용도 금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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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스케이트장 집합금지, 정동진 등 관광명소 폐쇄”…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발표
    • 입력 2020-12-22 11:11:27
    • 수정2020-12-22 11:17:09
    사회
정부가 연말연시에 모임과 여행이 크게 늘어나 감염이 확산할 위험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스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집합 금지하고, 정동진 등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기간에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전국 179개 시설은 집합 금지됩니다. 이에 중대본은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 겨울스포츠 시설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행 등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또 숙박 시설 안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금지됩니다.

특히 연말연시 해돋이 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등의 주요 관광명소는 폐쇄되고 관광객 접근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종사자 간의 사적 모임도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2.5단계 조치가 적용되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일체 종교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식당과 관련한 방역 조치도 강화돼,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회식, 파티 등에 대해 취소가 권고되고 식당은 5인 이상이 함께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에게는 3백 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개인의 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연시 선물 구매 등 쇼핑을 위한 이용객이 몰릴 수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또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이나 의자 등 휴식 공간의 이용도 금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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