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중 성추행당한 공공기관 알바생…법원 “기관도 책임 있다”

입력 2020.12.22 (11:29) 수정 2020.12.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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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을 당한 아르바이트생이 가해 직원과 해당 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직원뿐 아니라 기관 역시 공동으로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유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공공기관 직원 B 씨와 해당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며 B 씨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이어, 사용자인 해당 공공기관에도 동일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소개로 기관에 채용돼 실질적으로 B 씨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휴일이지만 업무 중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들어 민법상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고충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B 씨를 해임하는 등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직원 B 씨는 2016년 7월 대학원생 신분의 아르바이트생이던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주말에 출근해 사무실에 A 씨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건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팀장이 “B가 처벌받으면 나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냥 넘어가자”며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원래부터 목소리가 야했다”며 오히려 책임을 돌렸다고도 말했습니다.

피해자 A 씨를 대리한 송영경 변호사는 “회사직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사용자 책임의 기준 확립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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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근무 중 성추행당한 공공기관 알바생…법원 “기관도 책임 있다”
    • 입력 2020-12-22 11:29:25
    • 수정2020-12-22 11:36:34
    사회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을 당한 아르바이트생이 가해 직원과 해당 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직원뿐 아니라 기관 역시 공동으로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유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공공기관 직원 B 씨와 해당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며 B 씨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이어, 사용자인 해당 공공기관에도 동일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소개로 기관에 채용돼 실질적으로 B 씨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휴일이지만 업무 중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들어 민법상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고충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B 씨를 해임하는 등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직원 B 씨는 2016년 7월 대학원생 신분의 아르바이트생이던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주말에 출근해 사무실에 A 씨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건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팀장이 “B가 처벌받으면 나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냥 넘어가자”며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원래부터 목소리가 야했다”며 오히려 책임을 돌렸다고도 말했습니다.

피해자 A 씨를 대리한 송영경 변호사는 “회사직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사용자 책임의 기준 확립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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