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고위공직자 불기소 결정문 공개법안 발의

입력 2020.12.22 (11:50) 수정 2020.12.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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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22일) 고위공직자를 불기소할 경우 그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급 공무원 등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도 적용됩니다.

이 의원은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요소를 감시할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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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2 11:50:26
    • 수정2020-12-22 11:58:31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22일) 고위공직자를 불기소할 경우 그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급 공무원 등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도 적용됩니다.

이 의원은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요소를 감시할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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