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 제품 다수, 미생물·중금속 기준 초과

입력 2020.12.22 (12:00) 수정 2020.12.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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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 염색 등에 쓰이는 헤나 염모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미생물과 중금속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화학성분 무첨가’로 표시ㆍ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와 ‘PPD(p-페닐렌디아민, 알레르기 유발 화학물질) 무첨가’로 표시ㆍ광고한 염모제 10개 제품입니다.

조사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PPD가 1.0% 검출돼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개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수(세균수와 진균수의 합)가 안전기준인 1,000개/g(㎖) 이하를 최대 11,000배 초과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치인 10㎍/g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다만 PPD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습니다.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은 의약품과 오인할 수 있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고 있어 표시ㆍ광고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표시ㆍ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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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2 12:00:06
    • 수정2020-12-22 12:50:10
    경제
새치 염색 등에 쓰이는 헤나 염모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미생물과 중금속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화학성분 무첨가’로 표시ㆍ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와 ‘PPD(p-페닐렌디아민, 알레르기 유발 화학물질) 무첨가’로 표시ㆍ광고한 염모제 10개 제품입니다.

조사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PPD가 1.0% 검출돼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개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수(세균수와 진균수의 합)가 안전기준인 1,000개/g(㎖) 이하를 최대 11,000배 초과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치인 10㎍/g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다만 PPD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습니다.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은 의약품과 오인할 수 있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고 있어 표시ㆍ광고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표시ㆍ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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