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주일째 하루 300명 이상 확진…내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입력 2020.12.22 (12:06) 수정 2020.12.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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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선 어제 신규 확진자가 317명 나왔는데요.

하루 3백 명 이상 확진자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과 함께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는 영향인데, 내일부터 수도권에선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먼저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어디에서 주로 나왔나요?

[기자]

네, 가족·지인 간의 접촉, 10명 미만의 소규모 감염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317명으로 해외유입사례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09명은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먼저 새로 발생한 집단감염 먼저 살펴보면요.

금천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난 17일 교인 1명이 첫 확진판정을 받은 후 추가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첫 확진자를 포함해 122명이 지난 13일인 일요일에 대면예배를 진행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대면예배를 하더라도 20명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영등포구 한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12일 환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지인 등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환기는 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승강기와 화장실 등 공동 사용공간이 있었던 만큼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요양시설에서도 17명이 추가 확진됐고, 강서구 교회에서도 6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감염 인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86명이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경우도 89명입니다.

이처럼 서울 지역에선 지난 15일 이후 일주일째 하루 3~4백 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적 친목 모임을 이유로 5명 이상이 모이는 게 금지되죠?

[기자]

네, 어제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행정명령을 예고했는데, 이번 조치가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면요.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계 모임, 집들이 등 모임의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적 친목모임은 5명 이상이라면 금지됩니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 해당하며, 수도권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방문하는 비수도권 주민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요.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힘든 결혼식과 장례식은 지금과 같은 인원수를 유지하고, 공적 업무, 기업·공장에서의 근무, 군과 소방의 훈련, 대학별 평가와 같은 시험, 방송·영화 제작 등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는 방역 조치를 지키며 모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자발적 협조와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만약 조치를 위반해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용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신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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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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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일주일째 하루 300명 이상 확진…내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 입력 2020-12-22 12:06:00
    • 수정2020-12-22 12:39:12
    뉴스 12
[앵커]

서울에선 어제 신규 확진자가 317명 나왔는데요.

하루 3백 명 이상 확진자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과 함께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는 영향인데, 내일부터 수도권에선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먼저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어디에서 주로 나왔나요?

[기자]

네, 가족·지인 간의 접촉, 10명 미만의 소규모 감염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317명으로 해외유입사례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09명은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먼저 새로 발생한 집단감염 먼저 살펴보면요.

금천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난 17일 교인 1명이 첫 확진판정을 받은 후 추가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첫 확진자를 포함해 122명이 지난 13일인 일요일에 대면예배를 진행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대면예배를 하더라도 20명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영등포구 한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12일 환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지인 등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환기는 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승강기와 화장실 등 공동 사용공간이 있었던 만큼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요양시설에서도 17명이 추가 확진됐고, 강서구 교회에서도 6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감염 인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86명이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경우도 89명입니다.

이처럼 서울 지역에선 지난 15일 이후 일주일째 하루 3~4백 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적 친목 모임을 이유로 5명 이상이 모이는 게 금지되죠?

[기자]

네, 어제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행정명령을 예고했는데, 이번 조치가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면요.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계 모임, 집들이 등 모임의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적 친목모임은 5명 이상이라면 금지됩니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 해당하며, 수도권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방문하는 비수도권 주민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요.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힘든 결혼식과 장례식은 지금과 같은 인원수를 유지하고, 공적 업무, 기업·공장에서의 근무, 군과 소방의 훈련, 대학별 평가와 같은 시험, 방송·영화 제작 등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는 방역 조치를 지키며 모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자발적 협조와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만약 조치를 위반해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용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신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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