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속행

입력 2020.12.22 (16:23) 수정 2020.12.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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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약 두 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4시쯤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서도 심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더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심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징계 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이런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내버려 둘 수 없어 신속하게 이 상태를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 윤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며,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 측 변호인도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아마도 좀 더 심도 있는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징계 처분이) 행사된 것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 관점에서 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이미 국론 분열도 심각하다"며 "대통령의 재가도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으며, 사건 처분의 성격 또한 추 장관이 내린 일시적인 직무배제하고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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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속행
    • 입력 2020-12-22 16:23:37
    • 수정2020-12-22 17:42:32
    사회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약 두 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4시쯤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서도 심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더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심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징계 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이런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내버려 둘 수 없어 신속하게 이 상태를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 윤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며,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 측 변호인도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아마도 좀 더 심도 있는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징계 처분이) 행사된 것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 관점에서 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이미 국론 분열도 심각하다"며 "대통령의 재가도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으며, 사건 처분의 성격 또한 추 장관이 내린 일시적인 직무배제하고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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