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과거 여론조사 인용 보도 ‘필수고지항목’ 간략화

입력 2020.12.22 (16:52) 수정 2020.1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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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에서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경우,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할 항목이 8가지에서 3가지로 줄어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사전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라면 조사 의뢰자와 조사 일시, 조사 기관 3가지 사항만 밝히면 됩니다. 현재는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라도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표본오차·응답률 등 8가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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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과거 여론조사 인용 보도 ‘필수고지항목’ 간략화
    • 입력 2020-12-22 16:52:09
    • 수정2020-12-22 17:57:05
    경제
앞으로 방송에서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경우,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할 항목이 8가지에서 3가지로 줄어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사전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라면 조사 의뢰자와 조사 일시, 조사 기관 3가지 사항만 밝히면 됩니다. 현재는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라도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표본오차·응답률 등 8가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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