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속행

입력 2020.12.22 (17:10) 수정 2020.12.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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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대리인이 참석하는 법원 심문이 약 2시간 반만에 일단 끝났습니다.

법원은 오는 24일 다시 심문을 열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재희 기자, 심문이 오늘로 끝난게 아니네요?

[기자]

네, 오는 24일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 3시에 심문을 속행하겠다고 법원 측이 밝혔습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쟁점도 많은 만큼 더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심문은 조금 전인 4시 20분쯤 일단 마무리 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돼 2시간 넘게 이어진 건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재판부에 각자의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먼저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침해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태는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 징계 효력을 당장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운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징계가 이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고, 또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된 공무원인 만큼 징계를 따라야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앵커]

재판부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당초 오늘 심문이 끝나면 빠르면 내일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심문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되면서 재판부 결론도 자연스럽게 미뤄지게 됐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던 지난번 심문과는 달리, 이번에는 당장 예정된 관련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1~2주가량 여유를 두고 사건을 검토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이번엔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정식 징계라는 점에서, 직무배제 때보다 살펴볼 내용이 더 많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해 정직 불복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2월 중순까진 정직 상태에서 소송에 임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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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속행
    • 입력 2020-12-22 17:10:53
    • 수정2020-12-22 1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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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대리인이 참석하는 법원 심문이 약 2시간 반만에 일단 끝났습니다.

법원은 오는 24일 다시 심문을 열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재희 기자, 심문이 오늘로 끝난게 아니네요?

[기자]

네, 오는 24일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 3시에 심문을 속행하겠다고 법원 측이 밝혔습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쟁점도 많은 만큼 더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심문은 조금 전인 4시 20분쯤 일단 마무리 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돼 2시간 넘게 이어진 건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재판부에 각자의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먼저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침해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태는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 징계 효력을 당장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운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징계가 이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고, 또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된 공무원인 만큼 징계를 따라야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앵커]

재판부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당초 오늘 심문이 끝나면 빠르면 내일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심문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되면서 재판부 결론도 자연스럽게 미뤄지게 됐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던 지난번 심문과는 달리, 이번에는 당장 예정된 관련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1~2주가량 여유를 두고 사건을 검토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이번엔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정식 징계라는 점에서, 직무배제 때보다 살펴볼 내용이 더 많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해 정직 불복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2월 중순까진 정직 상태에서 소송에 임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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