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입력 2020.12.22 (18:42) 수정 2020.12.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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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는 지인 김 모 씨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 모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들 혐의를 설명하자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김 씨도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명의를 빌려 계약했다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재판에는 최 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도곡동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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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 입력 2020-12-22 18:42:20
    • 수정2020-12-22 19:35:40
    사회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는 지인 김 모 씨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 모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들 혐의를 설명하자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김 씨도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명의를 빌려 계약했다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재판에는 최 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도곡동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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