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의혹 보도’ KBS 고소한 양정숙 의원, 무고 혐의 추가

입력 2020.12.22 (18:45) 수정 2020.12.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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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 등을 보도한 KBS를 고소했던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합의11부는 오늘(22일) 진행된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무고 혐의 관련 재판을 병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의원은 KBS 보도를 허위라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양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KBS는 양 의원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부동산 명의신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또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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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의혹 보도’ KBS 고소한 양정숙 의원, 무고 혐의 추가
    • 입력 2020-12-22 18:45:08
    • 수정2020-12-22 18:52:57
    사회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 등을 보도한 KBS를 고소했던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합의11부는 오늘(22일) 진행된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무고 혐의 관련 재판을 병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의원은 KBS 보도를 허위라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양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KBS는 양 의원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부동산 명의신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또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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