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사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주’ 제조·판매 중지 처분

입력 2020.12.22 (19:35) 수정 2020.12.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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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메디톡스사가 생산하는 ‘이노톡스주’에 대해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 용도로 사용되는, 이른바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제제의 일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2일) 자로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와 판매,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메디톡스사가 의약품 품목 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노톡스주 제품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취소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제품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 단체에도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며 “메디톡스사에 대한 행정절차는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의료인과 관련 단체는 앞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메디톡스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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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2 19:35:38
    • 수정2020-12-22 19:38:47
    생활·건강
보건당국이 메디톡스사가 생산하는 ‘이노톡스주’에 대해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 용도로 사용되는, 이른바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제제의 일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2일) 자로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와 판매,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메디톡스사가 의약품 품목 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노톡스주 제품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취소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제품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 단체에도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며 “메디톡스사에 대한 행정절차는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의료인과 관련 단체는 앞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메디톡스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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